케이뱅크 유상증자 ‘플랜B’, 이마저도 실행 가능성 낮아

케이뱅크 유상증자 ‘플랜B’, 이마저도 실행 가능성 낮아

기사승인 2020-03-19 05:00:00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케이뱅크가 KT를 통한 유상증자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다른 유상증자 방안인 ‘플랜B’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가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걸려있던 KT는 케이뱅크 지분 매입을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부결되며 KT를 통한 대규모 유상증자는 불가능해졌다.

그나마 여야 원내지도부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다음 회기는 4월 총선이 끝난 5월에 진행된다. 설령 5월에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6개월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에는 유상증자가 시급한 케이뱅크에겐 시간이 없다. 

결국 케이뱅크는 KT 이외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유력한 유상증자 방안은 KT 자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KT가 가진 지분 10%를 자회사가 떠맡고, 케이뱅크가 발행하는 신주를 자회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카카오뱅크에서도 진행한 방법으로, 당시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자회사인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대주주에 등극했다.

문제는 해당 방안은 결국은 KT가 대주주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보니, 대주주적격성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하는 ‘꼼수’로 보일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KT에 대한 특혜라며 부결한 상황에서, 자회사 우회증자 방식을 진행할 경우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KT 이외의 주주사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KT와 케이뱅크 양 사의 부담도 크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 KT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KT가 나서는 유상증자 방안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없다”라며 “5월 열리는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지만, 이미 (본회의서) 합의를 깬 상황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질지는 회의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새 주주를 모집하거나 기존 주주들을 활용한 유상증자를 진행해야 할 텐데, 국내 경기가 어려워진 것을 비춰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케이뱅크가 돌파구를 찾으려면 기존 논의되던 방안이 아닌 다른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주를 통해 증자하는 방안은 더욱 어려워 보인다. 현재 케이뱅크의 주주구성을 살펴보면 ▲우리은행(13.79%) ▲KT(10%) ▲NH투자증권(10%) ▲IMM프라이빗에쿼티(9.99%) ▲한화생명(7.32%)등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 주주사가 지난해 유상증자를 진행하긴 했지만, 유상증자는 규모는 50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에서 추가 자금을 지원할 곳을 찾기 어렵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현재 주주사들과 다양한 유상증자 방안을 놓고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해외기업들 중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는 업체들도 있다” 설명했다. 다만 금융권에서 이야기가 나오던 VI금융의 케이뱅크 지분 투자와 관련해서는 접촉한 바는 없다”며 관련 사항을 일축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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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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