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당국 승인 없이 방카슈랑스·전산시스템 판매 가능해져

저축은행, 당국 승인 없이 방카슈랑스·전산시스템 판매 가능해져

기사승인 2020-03-18 20:53:14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저축은행이 당국의 별도 승인이 없어도 방카슈랑스나 전산시스템 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저축은행의 부대업무 절차 간소화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다른 저축은행들도 별도 승인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이전에는 저축은행이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개별 저축은행마다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다만 경영 건전성⋅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자기자본 ▲자산 규모 ▲관리능력 등 일정 요건 하에서 승인한 경우는 제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업무 다각화,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별도의 승인없이 영위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영위 가능한 업무는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가 있다.

금융위는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차주에 대한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도 함께 개선했다. 기존에는 가처분 또는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을 요주의 분류 처리를 할 수 없었지만, 해당 차주들을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요주의 분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채무조정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을 법규화해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게 만들며 저축은행의 투명성을 높였다.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부분도 개선했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은 대부분 저축은행에서 큰 차이가 없어 유동성 평가의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에 유동성 부문의 평가지표 중 실가용자금비율과 유형자산비율을 삭제하되, 은행업권과 같이 ‘예대율’을 신설하며 올해부터 저축은행 업권에 도입·시행중인 예대율 규제 준수를 유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기에 향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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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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