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강원 양구군은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들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이며 3월 부과 기준으로 약 1220 수용가들에게 1000만원 등 감면된다.
또 양구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동거하는 세대다.
정병용 수도행정담당은 "소상공인과 다자녀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재 조례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4월에는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