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당국이 P2P대출 연체율이 15.8%까지 치솟자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시행(8.27)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17년 말 8000억원에 불과했던 P2P대출 규모는 올해 2월말 2조4000억원까지 늘어났다.
P2P대출이 급성장하면서 연체율도 동반 상승했다. 30일 이상 연체된 P2P대출은 전체의 15.8%에 달하며, 지난해 말 이후 4.4%p 큰 폭으로 뛰어 올랐다. 2017년말 5.5%였던 연체율이 2018년말 10%를 넘어 올해 3월 18일 기준 15.8%까지 치솟은 상황이다.
특히 부동산 P2P대출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를 보면 2월말 현재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부동산 대출 투자시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한 후 투자에 나설달라는 당부다.
이밖에 당국은 P2P대출 투자에 앞서 P2P대출은 원금 비보장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P2P업체 금융위 등록업체 여부 확인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 및 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 확인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거액의 단일상품 투자보다는 소액·분산투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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