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치료, 격리를 강화한 가운데, 이에 대한 치료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리하면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비용은 국고에서 충당된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유럽발 입국자 중 현지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만큼 이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비용도 국고 충당이 과연 적합 하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정부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입국자는 감염병 의심자로 간주, 방역당국이 국고 부담으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외국인 확진자도 치료 비용 지원은 국고로 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국내 국민들을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등 공익의 목적이기 때문에 국고나 건강보험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법령에 의거 검사 및 치료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이른바 ‘세금낭비’ 등의 뒷말도 나온다. 정 본부장은 “(세금)낭비냐에 대한 비판은 1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이 됐을 때는 이 사람에 대한 2차, 3차 내국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그런 목적도 같이 있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등에서의 자가격리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가 미국과 필리핀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 정 본부장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자가격리 중 유급 생활 지원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