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자 14명,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 등 고소

라임 투자자 14명, 라임자산운용·신한은행 등 고소

기사승인 2020-03-24 11:34:10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라임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를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24일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펀드' 피해자 14명은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등이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주장했다. 따라서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소장에 적시했다.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고객들의 투자금을 담보로 대출(레버리지)을 받아 투자에 활용한 것은 횡령 혐의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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