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 진다. 또한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대출보증을 받을 때 전세금반환보증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가능 연령이 55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인 경우 주택연금을 통해 보유주택(가입시점 시가 9억원 이하)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동안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가 6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월 125만원)가 만 55세에 가입한 경우(월 92만원)보다 월 수령액이 33만원만큼 많아지게 된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 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0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을 전년대비 평균 1.5% 상향조정해 조기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보증도 결합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매년 주금공을 통해 전세금대출보증을 받는 63.0만명(전세대출잔액의 55.6%)이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별도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비용도 저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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