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태국에 입국한 한국인이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아 주민 신고로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일간 방콕포스트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북동부 부리람주의 탓차꼰 하타타야꾼 주지사는 전날 밤 기자회견을 열고 46세 한국인 남성이 자가 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쇼핑 등을 하며 돌아다니다 당국에 적발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침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한국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객은 입국 즉시 14일간 집 또는 숙소에서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매체는 이 남성이 지난 19일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전했다. 그는 파타야로 가 하룻밤을 머문 뒤 다음날 렌터카를 이용해 태국인 부인이 사는 부리람주 주도인 부리람시의 한 아파트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부인과 함께 여러 곳을 방문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에 머무는 한국인이 14일간의 의무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역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이후 주 보건 당국 관계자들이 이민국 경찰과 함께 이 남성이 머무는 아파트를 찾아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