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속출…코로나19로 보고서 지연 급증

회계감사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속출…코로나19로 보고서 지연 급증

기사승인 2020-03-25 08:42:56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올해도 상장 기업들의 회계감사에 ‘비상’이 걸리면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2019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6곳이다.

종목별로 보면 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도마에 오른 코오롱티슈진이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연루된 더블유에프엠(WFM)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 가운데 특히 파인넥스, 크로바하이텍, 하이소닉, 에스마크, 에스에프씨, 이엠따블유(EMW), 피앤텔 등 7곳은 지난 2018 회계연도에 이어 이번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신한도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로써 이들 기업은 사실상 상장폐지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나온 상장사가 다음 연도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이날 현재 코스닥 31개사(중복 포함)는 이번 회계감사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토의견으로 비적정을 받아 투자주의환기종목에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도 LS그룹 계열 회사인 예스코홀딩스가 개별 재무제표 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았다.

다만 감사의견으로는 적정을 받으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되지는 않았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 관리 문제로 비적정 검토의견을 받아도 감사의견이 적정일 경우 별도 시장조치를 받지 않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상장사는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상장사 중 일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코스피 7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5곳 등 상장사 37곳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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