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회사 창고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훔쳐 처분한 간부직원이 입건됐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남 양산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A 사 간부 직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쯤 A 사 공장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7000만 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8만9000장을 차량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훔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훔친 마스크를 C 씨 등 거래처 관계자 3명에게 1장당 400원∼1000원에 처분했다.
C 씨 등은 의약외품 표시 등이 부착되지 않은 해당 마스크를 1장당 24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했다.
훔친 마스크 중 3만9000장은 국내에 팔렸고, 나머지 5만장은 중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 씨 등 3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 등이 코로나19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sy05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