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1명의 ‘2020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26일 공개했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내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자의 신고 재산 평균과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신고 재산 평균은 7억4350만 원으로 동일한 공개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 대비 283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81명 중 55.6%인 45명의 재산이 증가했고, 44.4%인 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주택 공시가격 등 가액 변동 상승과 급여 저축 등이며, 감소 요인으로는 생활비 지출과 금융채무 증가 등이다.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28명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을 심사하며,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서는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오는 6월말까지 재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재산심사 결과, 거짓 또는 중과실로 재산을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울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과 심사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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