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정부가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경고했다.
방역당국이 입국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기간 동안 여행을 하다 확진, 다수의 접촉자를 발생한 유학생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참고로 코로나19의 해외유입 사례가 계속 늘자,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전수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왔다.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며 향후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도 실시될 것으로 확실시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는 강제로 자가격리가 실시되고 있다”며 “자가격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외국인은 강제출국, 내국인은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한 처벌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유럽 수준의 입국자 관리 정책을 미국도 포함해서 확대해서 실시, 해외 유입 사례가 조기에 발견돼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대본은 2G폰 소유자나 스마트폰이 없어 자가격리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보건소가 일반 전화 등을 통해 입국자와 연락을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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