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장이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다음달 3일에 최종 확정된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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