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금리 1.5%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대출과 초저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출 신청에 ‘홀짝제’를 도입해 신청자가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9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7조원,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등 총 12조원 규모, 금리 1.5%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적기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높았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용범 1차관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체감하고 계신 고통을 덜어드리기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는 12조 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 관련 세부지침이나 전산시스템을 준비하는 데 불가피하게 시간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정 기관으로 자금신청이 몰리면서 자금공급에 병목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 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소진공, 기업은행, 시중은행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해 자금을 본격 집행한다. 고신용자(1~3등급)는 시중은행 대출(3조5000억원), 중신용자(1~6등급)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5조8000억원), 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2조7000억원)으로 지원이 분산된다.
특히소진공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신속히 빌려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1, 3, 5와 같은 홀수 날짜에는 홀수 출생년도, 2, 4, 6과 같은 짝수 날짜에는 짝수 출생년도가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다. 필요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가지로 대폭 간소화된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의 경우 30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 심사를 맡아 5일 이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출시 초기에는 대출신청자가 몰리면서 4월말 경부터 5일이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시중은행 대출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과 유사한 상품이다. 다만 초저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보증료가 없고 1.5%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1년으로 초저금리대출(3년)보다 짧다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김용범 차관은 이날 “소상공인이 복수의 초저금리 대출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제한하겠다”며 “대출시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정된 재원규모 하에서 가능한 많은 소상공인들께 자금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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