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쿠키뉴스] 소인섭 기자 = 익산시가 입국자 모두 임시생활시설에 입소시키는 극약처방을 했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했을 때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전북 11번째 확진자가 미국에서 입국한 익산 거주자로 밝혀지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리를 최고 단계로 강화했다.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시는 29일 전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에 거주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입소조치 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과 미주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한해 검사를 실시했던 정부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다.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즉각 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자 가운데 유럽과 미국지역 입국자는 KTX 별도 객실을 이용해 익산역까지 이동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지역에서 입국했을 경우에도 도착 즉시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음성이 나온 입국자에 한 해 집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익산시는 입국 즉시‘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심 증상 진단과 위치 확인을 통해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한 입국자에게 식사와 생필품, 방역용품 등을 지급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등 보다 강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조치하고 있다”며“보다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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