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의심 받아 소송·수사 중이면 'P2P업' 등록 불가

범죄 의심 받아 소송·수사 중이면 'P2P업' 등록 불가

기사승인 2020-03-30 09:46:04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사기 등 범죄 의심을 받아 소송을 진행중인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P2P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등록 P2P업체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기 등 범죄가 의심되는 일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수사ㆍ검사 등을 받는 경우 P2P업 등록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여기에 P2P업체는 등록 신청시 연체상태에 있는 연계대출 채권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관리방안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당국은 P2P업체가 투자자들이 개별 연계대출의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가상통화‧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대부업자 등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도 제한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은 P2P투자한도를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부동산 관련 P2P투자는 총 1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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