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언한 코로나19 긴급사태와 관련 정부가 발동 요건을 밝혔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지역별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지만, 이는 특별조치법 시행의 요건에 있는 ‘전국적인 만연’과 어긋나게 된다. 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전국적이고 급속하게 만연해 민생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 지역이 전국적인 교통 허브(중계지)로, 지역에서의 만연이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선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내각 관방 간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치사율뿐만이 아니라, 폐렴이나 다장기 부전, 뇌증 등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증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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