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지침을 불이행하고 예배를 강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의 탬파에 있는 ‘리버’ 교회의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지난 29일 주(州) 정부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수백명이 모이는 예배를 두 차례 연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회 측에 예배를 열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신도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브라운 목사가 예배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플로리다 주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1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로드니 목사는 교회는 필수 시설인 만큼 예배는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플로리다주 사법당국은 불법 집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로드니 목사를 기소했다. 로드니 목사는 이날 경찰 유치장에 수감 됐다가 5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40분 만에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