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 통제, 격리 조치 위반 시 법적 조치”

文 대통령 “해외유입 철저 통제, 격리 조치 위반 시 법적 조치”

기사승인 2020-03-31 15:04:36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 급증과 관련해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지난 30일 78명으로 떨어졌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제2미주병원서 또다시 58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수도권 만민중앙교회 교인들의 추가 감염으로 125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며 “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달라”고 강조했다.

또 문대통령은 오는 4월6일 예정됐던 전국 초·중·고, 유치원 개학이 다시 연기되자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선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다”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 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취했고, 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에서 나랏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해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열린 주요 20개국(G20)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가 간 필수적 경제 교류의 필요성 등에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이를 계기로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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