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SNS·인터넷 등으로 모집한 단체 채취꾼의 산나물과 약용수종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인터넷 산나물 모집 등 관련 정보를 사전입수, 드론 등 첨단장비를 적극 이용,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 및 임도변 주차 차량과 관광버스 등을 기습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한편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적절한 단속을 실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