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협력사와 상생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기준을 마련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협약 이해평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평가 기준 마련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한 기업은 최대 5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생산지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하는 협력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효율성 증대 정도’에서 실적으로 인정한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선장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의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금융지원 항목 배점도 상향됐다. ▲제조·건설·정보서비스·통신·광고·인터넷플랫폼 7점→9점 ▲식품업종 6점→8점 ▲중견기업 3점→4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으로 상생 노력이 더욱 많이 반영된다. 협약 제도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사항을 평가 대상기업들에 상세히 안내·홍보하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을 계속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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