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말레이시아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조깅을 하다 체포된 한국 남성 두 명이 각각 1000 링깃(28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와 데사키아라 지역에서 조깅하다 체포된 한국 남성 2명 등 총 11명이 같은 달 29일 치안법원에서 이동제한령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조깅하던 일본인 4명과 한국인·말레이시아인 각 2명, 영국·미국·인도인 각 1명을 바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치안판사는 각각 벌금 1000 링깃을 내지 못하면 징역 1개월에 처하라고 판결 내렸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3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이동제한령을 발령했다가 4월 14일까지 기간을 2주 더 연장했다. 이에따라 시민들은 생필품 구매, 병원 방문 등을 제외하고는 외출이 금지된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동제한령 발령 초기 준수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경찰과 함께 무장 군인을 도로 곳곳에 배치 후 위반자를 즉시 체포해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으로 엄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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