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정부, 6월 말까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

기사승인 2020-04-03 10:27:05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6월말까지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휴업‧휴직‧휴가와 관련된 다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달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가 가동된다.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센터’를 확대해 운영된다.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직‧휴가 관련 다툼이 생긴 경우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은 휴업‧휴직‧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요하거나, 노동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녀를 돌봐야 하는데 사업주가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신고된 사업장에 연락해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는데도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은 정식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거나, 근로감독 청원 절차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자 개인의 권리구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해당 사업장에 다수 근로자 대상으로 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감독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지도와 함께 근로자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등 관련 지원금을 활용하도록 안내도 병행한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