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강원 북부지방산림청은 청명·한식(식목일)을 맞아 4~5일까지 이틀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은 식목일, 청명, 한식이 주말로 이어져 성묘객, 상춘객,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대책 기간을 마련했다.
북부산림청 이번 기간 중 57개 단속반(122명)과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7개반(22명) 등을 투입해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 묘지주변 및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히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10개소) 경기(화성, 양평, 남양주, 광주, 가평, 포천, 평택), 인천(강화), 강원(춘천, 홍천)에 집중적으로 불법 소각행위 대해 단속한다.
한편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수천 청장은 "식목일·청명·한식 기간 중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 단속으로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산불예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