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모저모] OK저축, 연 2.0% 금리 ‘파킹통장’ 출시 外 JT친애저축·캠코

[금융 이모저모] OK저축, 연 2.0% 금리 ‘파킹통장’ 출시 外 JT친애저축·캠코

기사승인 2020-04-04 01:00:00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OK저축은행이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을 출시했다. JT친애저축은행이 미혼모자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극복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 캠코가 오는 8일까지 839억 규모 압류자산을 공매한다.

OK저축, 연 2.0% 금리 ‘파킹통장’ 특판 실시

OK저축은행이 하루만 맡겨도 연 2.0% 금리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상품을 출시했다.

OK저축은행은 단기자금 파킹 상품 ‘중도해지 OK 정기예금 369’를 2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출시를 기념해 기본금리 연 1.5%(세전, 3개월 단위 변동)에 우대금리 0.5%p 더해 연2.0%금리, 1000억원 한도 특별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도해지 OK 정기예금 369’는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별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3개월 단위로 변동되는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가입금액은 10만 원부터 최고 30억 원이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상품은 가입 후 매 3개월 마다 금리가 변동되며, 금리변동 하루 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도해지 OK 정기예금 369는 지난 2017년에 출시한 고정금리 ‘중도해지 OK정기예금’을 바꾼 변동금리 예금상품으로, 해당 상품은 누적 판매액 3조8000억 원을 기록한 바 있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기존 고정금리 상품이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면, 중도해지 OK정기예금 369는 단기자금 운용을 희망하는 고객들을 위해 출시하게 됐다”며 “제로금리 시대를 맞아 단기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JT친애저축, 미혼모자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극복 기부금 전달

JT친애저축은행이 미혼모자 복지시설에 코로나19 극복 기부금을 전달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미혼∙한부모생활시설 애란원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자 가정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애란원은 미혼모자를 위한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상담지원 센터, 위탁형 대안학교를 갖춘 국내 최초의 청소년 특화 미혼모자 복지시설이다. J트러스트 그룹과는 지난 2018년부터 애란원 소속 미혼모자 가정에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인연을 이어왔다.

JT친애저축은행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기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미혼모자 가정 대상 기부를 결정하게 됐다.

기부금은 애란원 소속 미혼모자 50가정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구매 지원 물품으로는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를 비롯한 위생용품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간편식과 건강식품 등이 포함됐다.

박윤호 JT친애저축은행 대표는 “작은 나눔이지만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위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힘든 시기에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며 상생을 실천하는 서민금융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JT친애저축은행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밥퍼 나눔 봉사’, ‘건강 밥상 나눔’ 등을 진행하며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그룹사 전체로 지역 아동을 위한 운동회와 크리스마스 파티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달에는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캠코, 83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오는 8일까지 839억 규모 압류자산을 공매한다.

캠코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83건을 포함한 839억원 규모, 836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밝혔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 70% 이하인 물건이 261건 포함돼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8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 관계자는 “공매 입찰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공매정보 활용 및 공공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압류재산을 비롯한 공공자산 입찰정보를 온비드 홈페이지와 스마트온비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방·공유하고 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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