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에서 한 자가격리자가 수칙을 위반하고 집 밖으로 나와 공원을 산책했다가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시는 경찰과 자가격리자에 대한 합동점검을 통해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 A(53) 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에서 자가격리자가 집에서 이탈해 보건당국에 단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북구에 거주하는 A 씨는 경남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A 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다.
자가격리 앱을 깔지 않아 집을 벗어났는데도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입국자는 자가격리 앱 설치가 의무사항이지만, 국내 접촉에 의한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A 씨는 3일 오후 집에서 나와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걸렸다.
경찰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5일부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급증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했다.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4000여 명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앱 설치율도 92%(해외입국자는 94%)로 올렸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자가격리자가 자택에서 이탈하는지 감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청과 기초단체 공무원, 경찰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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