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3개월 미만 임대료 인하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이상이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비율 가산한다. 다만,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오는 5월 시, 군·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7월 부과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감면하게 된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