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격경쟁력과 이용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구매대행 사이트는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뒤 연락두절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해외 구매 TV 관련 소비자 불만이 총 1328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이후 겟딜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30건으로 접수됐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다.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 TV를 역수입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겟딜은 제품 구입 대금의 할인 등을 미기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했다. 소비자가 결제한 뒤에는 배송을 지연하다 현재는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 2월19일 겟딜에서 294만원 상당 TV를 구매한 한 고객은 겟딜을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
사업자들은 쇼핑몰명(사업자명)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제이더블유글로비스’는 ‘보아스베이, 아토센터, 마스터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하는 것이 좋다”며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서 쇼핑몰 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확인하고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해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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