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내 굴지의 뷰티기업 ‘아모레퍼시픽’은 정기예금 750억원을 계열사 ‘코스비전’에 무상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정부는 코스비전에도 시정명령과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적발,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우리은행 750억원 정기예금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했다. 그 결과, 코스비전은 지난 2016년 8월~2017년 8월 동안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시설자금을 1.72~2.01% 저리로 총 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코스비전은 지난 2008년 1월8일 법인으로 전환 후,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지난 2013년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 소속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매출이 크게 성장하면서 생산능력의 확대를 위하여 신공장의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부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고, 이미 공장 신축비용 부담 등에 따른 현금흐름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대규모 자금 차입에 필요한 담보능력도 부재해 자력으로 금융기관 차입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1.72~2.01%)는 당사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최소 13.7% 이상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코스비전은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39억 원)까지 수령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코스비전은 부당지원을 받아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됐다. 또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해당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지난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기도 했다.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에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그 지배력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어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이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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