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엄지영 기자 =인도 측은 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를 은폐하고 속여 전 세계로 확산, 대유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소하며 20조 달러(약 2경5000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6일 프랑스 공영방송 RFI와 홍콩 빈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도 변호사협회는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퍼져 수습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책임 추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인도 변호사협회는 이미 국제법률가위원회(ICJ)와 공동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코로나19와 관련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세계 각국 사람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중한 피해를 준 것은 물론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했기에 배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ICJ 위원장을 맡은 아디시 아가르왈라 인도 변호사협회 회장은 소장을 통해 “중국이 비밀리에 대량살상 생화학 무기를 개발해온 점을 비춰볼 때 우린 감히 유엔 인권이사회가 중국에 국제사회와 그 구성원 특히 인도에 마땅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며 명령하기를 간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정보와 뉴스를 통제하고 진상을 은폐하면서 리원량 등 의사들의 경고도 묵살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자의 이동을 완전히 막지 못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가르왈라 회장은 코로나19가 인도 경제에 가한 충격이 상품 수요공급의 불균형과 활동 중단의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등 엄청났으며 세계 경제에도 극대의 타격을 입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