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오는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에 정박·접안 중인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1% 이하로 대폭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 안에서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은 부산항과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및 평택·당진항 등 국내 5대 항만 인근 해역이다.
황 함유량 기준 0.1%를 초과해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준욱 인천항만공사 사장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규제와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 지정을 통해 인천항 인근 지역의 대기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