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시민단체가 '검·언 유착' 의혹이 불거진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6일 '채널A의 협박성 취재와 현직 검사장과의 유착' 의혹과 관련, 강압적으로 취재원을 협박한 혐의로 채널A 법조팀 이모 기자와 해당 검사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검사장은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의 고위검사로만 기재했다.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전에 사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이모 기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편지와 발언 녹취록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민언련은 "기자가 협박으로 취재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기자가 있는 언론사는 언론으로서 사망 선고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고민하다가 법적으로 명백하게 협박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 도달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며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가 있었고 그런 해악은 누구나 공포감을 느낄만한 것이라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MBC TV '뉴스데스크'는 이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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