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경에 공포되고,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는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했다.
그러나 현 시행법 상 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이 음주운전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반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면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효과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 두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 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원에서 2019년 1167만원으로 16.7% 늘었으며, 지난해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