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SPA 브랜드 ‘탑텐’(TOPTEN) 운영사 ‘신성통상’은 최근 불거진 부당해고 논란을 반박, 소문과 사실은 많이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8일 신성통상 측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부당해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베트남, 미얀마 공장 라인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구조조정은 공장 셧다운 사태로 사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내리게 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한 커뮤니티 글도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신성통상 측은 해명했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기존 논란이 된 게시글에서는 구조조정 규모가 55명 수준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제 구조조정 대상은 수출사업부 전체 220명의 10% 수준”이라며 “이도 자진 사퇴, 부서 재배치 등의 인원이 포함된 수치”라고 부연했다.
신성통상은 일방적인 사측의 해고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성통상 인사팀 관계자는 “일방적인 권고사직이 아니었다. 직원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었다”라면서 “대화 과정에서 퇴직의사를 밝힌 직원 의견을 수렴했다. 퇴직하는 20명 남짓의 직원에게는 퇴직 위로금을 약속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6~7일간 면담한 직원 중 입사한 지 1년 채 안 된 직원은 7명이었다”라면서 “사직의사를 밝힌 3명 외에 4명에 대해서는 전환배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신성통상의 부당해고 논란은 이날 오전 업계를 통해 촉발됐다. 같은날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는 ‘살다살다 이런 구조조정은 처음이다’ ‘구조조정 트라우마’ ‘권고사직 이게 정상인가 싶다’ 등의 제목을 단 게시글이 게재됐다.
신성통상에 재직 중이라고 주장한 글쓴이들은 최근 당사 수출본부 직원 55명이 공지없이 당일 해고됐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이번 구조조정에는 1년도 못채운 신입 직원들도 포함됐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권고사직은 사전 예고없이 진행됐다. 권고사직은 당일 인사팀장의 ‘싸인하러 오라’라는 전화 한 통에 이뤄졌다.
문제는 사전 공지없이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에서 불거졌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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