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쿠키뉴스 권오준 기자] 경기도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71세 남성과 41세 여성은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근무한 것이 확인돼 지난 2월 24일 고발 조치됐다.
40세 남성도 자가격리 기간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해 3월 16일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41세 여성과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이탈 사실이 확인된 20세 여성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 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하영 시장은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상황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소한 수칙 위반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모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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