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8건의 운송분야 입찰에서 사전낙찰자를 정하는 등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등의 5개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총 5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발전소 납품 화물을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두산중공업은 5건의 입찰을 실시했다”며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 한진, KCTC, 동방, 세방 등은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중공업에 납품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이 실시한 입찰에서는 CJ대한통운, 동방, 세방은 동방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동방 3억800만원 ▲세방 5900만원 ▲CJ대한통운 1억4400만원 ▲KCTC 2800만원 ▲한진 15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회사의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화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유사 담합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도 화물 운송 분야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며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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