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철서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악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선박에서 발생되는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불법배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부산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선박 단속에 나선다.
부산해경은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단속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연중으로 부산항 대기오염물질 배출 선박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해경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 점검, 선박 배출 매연, 폐유 불법소각 등 민원 유발성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부산해경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해양환경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황 함유량 허용기준 등을 초과하는 불량기름을 적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기름을 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으로 단속될 경우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걱정되는 시기에 선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해양수산종사자들 스스로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불법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배출기준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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