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가족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영사관으로부터 자가격리 면제통지서를 받고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형이 사망하자 입국 다음날부터 이틀간 서울의 한 병원에 머무르면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시는 13일 48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 30분께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택시를 타고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소재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후 형이 사망하자 11일 오전 5시부터 이튿날까지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추모관(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장례식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 45분께 서울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다음날인 13일 오후 2시 40분께 남양주시 제2청사 선별진료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다.
두 차례 검사 당시 모두 무증상이었다.
검사 뒤에는 자택에 머물렀으며 이날 오후 7시께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으로 이송됐다.
밀접 접촉자는 가족 2명이며, 이 중 1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다른 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삼육의료원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역학조사는 동대문구보건소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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