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은행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거부할 경우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14일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권과 함께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소상공인은 원리금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최근 일부 은행에서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이에 만기연장‧상환유예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등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감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1332)로 연락하거나 e-금융민원센터로 민원을 신청해 달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실무담당자가 관련 사항을 파악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