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연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수로 낸 산불도 엄중 처벌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강원 원주시는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올해 원주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총 5건으로 지난 4월 8일 소초면 흥양리에서 화목보일러의 남은 재를 산에 투기해 산불이 발생한 데 이어 10일에는 신림면 구학리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불이 발생하는 등 실화성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19일 흥업면 매지리에서 연탄재를 투기해 산불을 낸 A씨에 대해서는 산불 실화죄를 적용해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다.
시는 지난 6일 논두렁 소각을 목적으로 불을 놓은 B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전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산나물 채취를 목적으로 한 입산자 실화 등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 산림보호법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피해보상 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산림 인접지에서 무심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씨가 남아있는 재를 버리다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며 "건조한 날씨와 거센 바람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