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권순명 기자 = 오는 5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절차가 달라진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그동안은 건축 허가를 받거나 건축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앞으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자료와 안내문을 건축사협회 및 읍·면·동 등에 배포해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