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백남준, 박서보 등 유명작가 작품을 싸게 구해주겠다면서 돈만 챙긴 40대 갤러리 관계자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백남준, 박서보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구해주겠다며 국내 미술품 컬렉터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일본 현대미술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마네킹 작품을 구매해 넘겨주겠다고 컬렉터 B씨를 속여 3차례에 걸쳐 30만달러를 송금받았다. A씨는 앞서 2016년에도 “백남준 작가의 ‘타워’ 작품을 120만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고가이니 공동 구매하자”며 계약금 명목으로 1억3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매수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돈을 받자마자 개인용도로 쓴 점을 볼 때 편취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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