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를 익명으로 신청할 수 있게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의 익명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한 법령적용 및 제재여부 등이 불확실할 때,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실명(회사·대표명 등 기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청 내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데 따른 부담 때문에 금융회사가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만 기입하고도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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