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위치TV, 일방적 계약해지 등 5개 불공정약관 삭제”

공정위 “트위치TV, 일방적 계약해지 등 5개 불공정약관 삭제”

기사승인 2020-04-19 12: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 ‘트위치TV’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트위치TV(플랫폼사업자)와 스트리머(1인 사업자)·시청자(일반소비자)간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트위치가 일방적으로 스트리머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사용계정을 정지하는 약관이 논란이 되면서, 직권으로 약관을 심사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 ▲이용자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등이다.

심사과정에서 트위치TV는 관련 내용을 자진 시정했다. 당사는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된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구체화했다.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위반, 보안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내 법률에 의해 트위치TV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도 가능하도록 했다.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항목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고객으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게 했으며,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30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했다.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책임의 한도를 임의로 정한 약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면책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튜브에 이어 트위치TV의 일방적인 계정해지 및 콘텐츠 삭제 조항을 시정해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를 위해 1인 사업자와 기획사간 약관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트위치TV는 시정한 약관을 내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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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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