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3일까지 총 41조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월 7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48만8000건, 40조9000억원의 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됐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실적을 보면 신규대출·보증 지원이 35만2000건(19.6조원),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이 12만건(19.9조원) 이루어졌다.
여기에 이자납입유예,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연체료 할인 등이 1만6000건, 1조4000억원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2만4000건(19.4조원) 실행돼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중소기업 6만4000건(17.1조원)과 중견기업 594건(4.5조원) 순이다.
기관별 지원실적은 정책금융기관이 30만3000건(20.8조원)으로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며, 은행·카드·보험사 등 민간 금융회사가 18만5000건(20.1조원)을 지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지원과 관련해 “보증부 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준이 보증기관별로 상이해 발생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관들의 상환유예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4월말 시행을 앞둔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의 관점에서 정책 집행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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