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지원에 힘쓰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을 위해 예산집행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과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으로는 기관 및 임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의 업무증가로 인한 초과근무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수당을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20년 경영평가(내년 시행)시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실적 변동을 조정해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전성지표를 삭제하고,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를 신설하겠다는 것.
금융위 측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 요청 및 협의를 실시하겠다”며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지침 개정은 4월중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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