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정부가 20일부터 종전보다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이날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실천 수위를 '고강도'에서 일부 집단시설 운영제한 등을 풀어주는 '완화된 형태'로 낮췄다.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등 4대 집단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는 '운영제한' 권고로 변경했다.
해당 시설을 운영할 때는 출입 전·후 발열체크, 사람들 간 간격 유지, 공용물품 사용 금지, 환기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회에서는 예배를 볼 때 신도들 간 간격을 띄워야 한다. 예배 전후 신도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
헬스장 등 실내 운동 시설에서는 사람들 간 충분한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한다.
100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던 줌바댄스와 같은 운동은 수강생 인원 제한 등이 필요하다. 헬스장 운동기구도 재배치하거나 다닥다닥 붙어있는 일부 운동기구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집단시설과 달리 학원에서 현재까지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것도 이런 방역지침을 잘 지켰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금까지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나왔지만, 집단감염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확진자는 강의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교실에서 수강생들은 지그재그 형태로 떨어져 않아 충분히 거리를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방역지침을 지키기 어렵다면 집단시설 이용 자체를 피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국민 스스로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용 자제'와 '방역지침 준수'가 함께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완화된 거리두기는 실내에서 공간확보나 손위생, 마스크 착용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고 거리두기를 지킨 것처럼 집단시설을 이용할 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시민의식이 유지돼야 재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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