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의 후속절차 방안을 담은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 공표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행정예고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선정 ▲사전 통지 ▲관계기관 통지 ▲불복절차가 종료된 상습 법위반사업자의 해당 여부 검토 ▲공표 시기 등 후속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달13일까지 행정예고 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상습적으로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해 1년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표해 왔다. ▲2011년 20곳 ▲2012년 7곳 ▲2013년 2곳 ▲2014년 4곳 ▲2015년 8곳 ▲2016년 6곳 ▲2017년 12곳 ▲2018년 11곳 ▲2019년 4곳이다.
현행 기준에는 하도급법 상습 법위반사업자 선정기준, 명단 공개 제외대상,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구성, 선정 절차 등이 규정돼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불복절차가 시행 중인 사업자의 불복절차 종료여부 확인시기,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여부 검토 및 공표시기, 조달청 나라장처 시스템 등록기한 등에 대한 정보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제정안에 따라 공정위는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 명단을 결정한 뒤 15일 이내에 상습 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후 매년 4월 말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상습 법위반 예비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 공정위는 누산벌점 확정을 위해 현장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상습 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사업자를 확정한다.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은 매년 6월30일 이전에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해당 명단은 조달청 등 관계행정기관 장에게도 공유,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다.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 여부를 검토한다. 이의신청 등에 따라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 후 정기공개 이 외에 연말에 추가로 명단을 공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복절차가 종료된 사업자의 상습 법위반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공표시기 등 제도적 미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상습 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업무의 효율성 및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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