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양귀비·마약류(4월 20일)와 대마류(6월 1일) 등 특별단속을 오는 7월 3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마약 투약과 대마 흡연, 마약류 밀반입뿐 아니라 양귀비·대마 등 밀경작이 예상되는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수색하는 등 일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아편 제조·밀매사범, 대마 밀매, 흡연자,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사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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