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가정용 달걀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용란선별포장장은 달걀을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서,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하여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고로, 4월 20일 기준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며, 선별포장장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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